IICS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nvergence Study
다양한 학제간 융복합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합니다
ENTRA
논문검색 Library

학술지 논문검색

저널명
혁신과융합(Journal of Innovation and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수록권호
제1권 3호 (통권 3호)
발행일
2024.07
수록논문
4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4.10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4 volumes
총 논문 수
31 articles

키워드

민군갈등, 투레벨이론,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군기지이전
Civil-Military Conflict, Two-Level Theory, THAAD Deployment, Jeju Naval Base, Military Base Relocation

초록

사드배치 및 제주해군기지 등 민군갈등의 영역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군
기지 이전 관련 민군갈등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재검토되거나 난항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대다수의 연구는 개별 민군갈등 사례에 대한 쟁점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를 통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투레벨이론의 관점
에서 민군갈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민군갈등은 국가간 또는 정부기관간 협의와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e areas of civil-military conflict such as THAAD deployment and Jeju naval
bas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fortunately, most of the civil-military conflicts related
to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are struggling, such as being reviewed or difficult due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As a result of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studies have analyzed issue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individual civil-military
conflict cases,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explanation through general theoretical
grounds i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ffectively derive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by structurally analyzing civil-military conflict from the perspective of two-level
theo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t was more effective to form policies
by communicating with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than to make consultations and
decisions between countries or government agencies.

참고문헌 (0)

전체 논문 수 83 /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학술지 논문검색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