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융복합연구원 정관
2023. 10.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융복합연구원”(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nvergence Study”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융·복합’ 학문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기술 조사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논문지(국문·영문) 및 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전문가 특강 및 토론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5.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자문 및 용역
6. 다학문적 융복합을 통한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양성
교육, 전문기술자격증 발굴 및 시행
7.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4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2. 평생회원: 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평생 종사를 서약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
3. 단체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이 법인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 중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동의를 얻은 자
5. 특별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특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1. 이 법인의 학술회 참가 및 각종 사업에 참여
2. 이 법인에게 발간하는 학술지의 구독 및 법인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회보에 투고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상벌에 종류와 내용,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기타)
회원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하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2인
4.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 및 사무국장은 상근직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결원을 보충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위원회 및 조직)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회, 기타 조직 등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기타 조직에는 위원장과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기타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시 위원회 위원장 및 기타 조직의 장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사가 아닌 위원장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회의의 종류)
①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회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원격영상회의)
제19조에서 규정한 총회, 이사회는 직접 대면회의 방식 외에도 각 회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회원의 자격 및 구분에서 규정에 별도로 정한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총회의 재적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의 기간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1조(구분,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재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한다.
④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⑤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임한 수는 개회 및 의결에 관한 회원의 수로 계산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② 총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회원 중 의장이 위촉한 1명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당해 출석한 이사 중 의장이 위촉한 1명의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준수하여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조직, 소관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