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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3년 12월 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사)국제융복합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혁신과 융합’, ‘글로벌 융복합’, ‘International Journal of Convergence’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술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제융복합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은 학술지 편집을 통해 본원과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학술지 투고
제5조(투고자격)
논문 투고자 및 저자 모두는 반드시 본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투고분야)
본 연구원의 논문지에 투고 및 게재할 원고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융복합 학문’ 全 분야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7조(투고기준 및 시기)
‘혁신과 융합’, ‘글로벌 융복합’, ‘International Journal of Convergence’의 논문은 ‘hwp’(아래한글 프로그램) 파일로 작성하여 반드시 온라인 논문투고 페이지를 이용한다.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술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투고로 인정된다.
4.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게재불가 판정 후 다시 투고하는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종심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불가”판정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9조(논문표절방지 대책)
1. 논문투고시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10% 이하인 연구논문만 본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10조(투고논문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 불가의 세가지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 불가판정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4.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7. 본원의 논문심사는 1차 재심까지로 한다.
제 5 장 최종 게재 논문
제11조(최종게재 결정)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수정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저작권)
1.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학술지에 게재되면 본원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2. 최종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원의 서면승인 없이 무단 복제·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논문의 차기호 이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호로 논문 게재를 이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