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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Journal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23년 12월 8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국제융복합연구원(이하 학회라 칭한다) 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지키며,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3(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장 연구윤리


4(기본)

1. 본원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본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연구 및 논문 관련한 심사와 평가자는 기고자의 견해를 존중하여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 및 제출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원고 내용을 유출하지 아니 한다.

4. 회원 및 연구 관련자는 본원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본원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5(위반행위)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

논문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변조

논문의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왜곡

논문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행위.

표절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내용으로 발표 또는 출간한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4.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인용한 경우. ,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5.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중복) 게재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없이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이중) 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 연구데이터 및 문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적절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 잡지 등에 해설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학술지 등에 서간 형태 논문으로 출간된 경우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의 추가, 해석과 실험 및 내용 분석의 추가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동일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국내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표절 및 중복 게재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중복(이중) 게재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저자권) 저자권, 저자순서,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정의, 범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자권

1. 저자권은 연구 결과 발표 시에 연구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2. 저자 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 저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교신저자

1. 교신저자는 저널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동저자

1.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로 한다.

 

2.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주된 아이디어 및 정보 제공, 연구의 계획, 구조적 접근 방법 제시, 실험 및 결과 분석, 공동 내용 분석 및 공동 창작 등에 기여한 자이다.

 

3,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의무사항)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약식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8(위원회 설치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만약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9(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9(위원회 운영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당사자가 연구윤리위원인 경우 또는 제소된 당사자와 연구윤리위원의 소속기관이 동일한 경우 당해 회의 참석 및 심사·의결을 할 수 없다.

 

4.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소된 회원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제소된 회원에게 귀속된다.

 

 

4장 연구윤리 위반 사후대책

 

10(제재)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한 회원은 정관 및 본 규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11(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로 결정된 회원에 대한 사후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조치를 병과한다.

 

1. 학술지에 4년간 투고 금지

2. 홈페이지 및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당해 학술지에 해당 사실 공지

3. 한국연구재단 및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사실(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포함) 통보

4.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5. 홈페이지에 등록된 논문 및 한국연구재단 KCI에 연구부정논문 표기

6. 사무국에 연구윤리회의 기록 등 해당사실 영구보존

 

12(이의신청) 당사자는 심의결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1차적으로는 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하며, 1차 심의결과에도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을 한다.

 

13(예외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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