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합니다
제 1조
본 규정은 국제융복합연구원(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혁신과 융합’, ‘글로벌 융복합’, ‘International Journal of Convergenc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논문 심사과정을 진행 및 관리한다.
제 3조
1.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3인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임교원,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②해당 논문의 저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
③연구윤리 등 본 학회의 논문 심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4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그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 , 수정 △, 게재불가 ×의 3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 ○, 게재불가 ×의 2가지로만 한다. 아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판정기준 | 심사기준 | 비고 | ||
게재가능 | ○ | ○ | ○ | 게재확정 |
○ | ○ | △ | 수정권고후 게재 | |
○ | ○ | X |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수정후 재심사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이상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개재가능이면 게재 |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이상 개재 가능이면 게재 |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가능하여야 게재 | |
게재불가 | X | X | X |
|
X | X | △ |
| |
X | X | ○ |
|
제 5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능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1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최종 논문을 심사한다.
※ 재심사 논문의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3)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6조
논문심사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제 7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로 판단되면 심사위원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심사의뢰가 중지될 경우에도 심사료는 지급한다.
제 11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