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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1권 2호 (통권 2호)
발행일
2024.04
수록논문
18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4.10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3 volumes
총 논문 수
29 articles
글로벌 융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군형법, 형사제재, 범죄예방, 보안처분
Military criminal law, Criminal sanctions, Crime prevention, Security measures

초록

형법의 범죄예방에 의한 법익보호의 임무는 책임형법에 따른 형벌로써는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형벌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특별한 위험성을 갖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응보적 책임형벌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위한 개선과 객관화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
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제도가 예방적 합목적적
처분인 보안처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성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
지 않는 대상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이다. 하지만 군형법 자체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생활과 관련이
없고, 적용 대상자 또한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안
처분특례의 문제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특례 조항에 따른 판결 당시 사회
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잊혀졌으며, 지금은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
다는 것에 사회적 관심은 물론이고, 인식조차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
문에서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분류와 함께법적용의 형평성 원칙과 보안처분의 목적성에 중
점을 두고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mission of protecting legal interests through crime prevention under the
criminal law can only be carried out in a limited way through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iability law. This is because there are cases where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is impossible, and actors who pose special risks cannot be effectively dealt
with only through retributive liability punishment. However, even in cases like this, the
criminal policy need to improve the treat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of actors
and to protect society from future risks of objectified actors cannot be denied, and the
system introduced for this need is preventive and purposeful. It is a security disposition.
However, despite this necessity and purpose, those who are not subject to the law on
security disposition are thos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military criminal law itself is not related to the lives of general members of
society, and those to whom it applies are limited to a portion of society, so the problem
of special security measures for thos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not even
recognized. In fact, it aroused social interest at the time of the ruling based on the
special provisions, but it was naturally forgotten soon after, and now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no choice but to even recognize, let alone social interest in, the existence of
such a blind spot.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security measures for thos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e purpose of security
measures,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of thos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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