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형사법상 회복적 사법 도입 여부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저자
최진호**・권순영***・박종현****・심주영*****・김지유******・윤태경*******
수록페이지
p.29-36 (8pages)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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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
- 2024년 1월
- ISSN
-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 수록권호
- 제1권 2호 (통권 2호)
- 발행일
- 2024.04
- 수록논문
- 18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 발행기간
- 2024.01 ~ 2024.10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3 volumes
- 총 논문 수
- 29 articles
글로벌 융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군형사법, 회복적 사법, 군수사개시전 상담Military Criminal Law, Restorative Justice, Consultation before military investigation begins
초록
형사사법은 발생된 범죄를 처리하는 일련의 사법작용이다. 군형사법 또한 평시 전투력 보존과전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처리하는 사법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군 조직을 기반으로 한 군형사법은 범죄의 진압과 감소를 최우선적 과제로 추구하는 범죄통제 모
델을 바탕으로 강하고 엄정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군형사법의 적용
대상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다. 이들은 20대 중요한 시기를 국가의 방
위를 위해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
게 엄정한 규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군형사법은 자칫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도 그들의 희생이 물거품
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인 조정모델, 협
의모델, 써클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시행중인 회복적 사법의 요소가 포함된 제
도들을 군형사법체계와 조율될 수 있는 제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군수사개시전 상담, 군
수사개시후 화해중재, 군범죄가족협의회, 군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군검찰관결정전 양형회의이다. 이
들은 현재 우리나라 군형사법 체계에서는 볼 수 없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스며든 제도들로 도입여부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군형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Criminal justice is a series of judicial processes that deal with crimes that have
occurred. Military criminal law can also be seen as a judicial function that handles crimes
occurring in the military, which exists to preserve combat power in peacetime and win
wars in wartime. The military criminal law, based on this military organization, consists of
strong and strict laws based on a crime control model that pursues the suppression and
reduction of crime as the top priority. Those subjec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has these characteristics, are young people who are fulfilling their constitutional duty of
defense. They are dedicating their important years in their 20s to the defense of the
country by sacrificing their lives. For example, counseling before the start of a military
investigation, reconciliation mediation after the start of a military investigation, military
crime family council, military minor crime review committee, and sentencing meeting
before the military prosecutor decides. These are systems imbued with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are not currently seen in Korea's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If they can be realized through a review of whether to introduce them, they
could bring about great changes in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