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S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nvergence Study
다양한 학제간 융복합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합니다
ENTRA
논문검색 Library

학술지 논문검색

저널명
혁신과융합(Journal of Innovation and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수록권호
제1권 2호 (통권 2호)
발행일
2024.04
수록논문
1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4.10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4 volumes
총 논문 수
31 articles
혁신과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고령화, 간병 비용, 외국인 간병 인력, 최저임금 정책, ILO 협약
population aging, caregiving costs, foreign care workers, minimum wage policy, ILO convention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
저임금 정책과 ILO 협약이 외국인 간병 인력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국인 간병 인력 활용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간병 인력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한
간병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urge in caregiving demand due to population aging
and the consequent increase in economic burden. It analyzes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introducing foreign care workers as a countermeasur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minimum wage policies and ILO conventions on protecting
the rights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foreign care workers. The results confirm that
utilizing foreign care workers can alleviate labor shortages and cost burdens, but may
caus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to ensure the sustainable use
of foreign care workers, the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efforts to guarantee minimum
wages and protect labor righ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caregiving policies in response to aging

참고문헌 (0)

혁신과융합 총 논문 수 31 / 2 페이지 총 권호 수 4 ISSN 3022-6678 (Print) , 3022-6643 (Online) 발행기간 2024 ~ 2024 발행주기 연 4회(계간)
게시물 검색

학술지 논문검색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