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23년 12월 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사)국제융복합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혁신과 융합’, ‘글로벌 융복합’, ‘International Journal of Convergence’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술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제융복합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은 학술지 편집을 통해 본원과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학술지 투고
제5조(투고자격)
논문 투고자 및 저자 모두는 반드시 본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투고분야)
본 연구원의 논문지에 투고 및 게재할 원고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융복합 학문’ 全 분야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7조(투고기준 및 시기)
‘혁신과 융합’, ‘글로벌 융복합’, ‘International Journal of Convergence’의 논문은 ‘hwp’(아래한글 프로그램) 파일로 작성하여 반드시 온라인 논문투고 페이지를 이용한다.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술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투고로 인정된다.
4.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게재불가 판정 후 다시 투고하는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종심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불가”판정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9조(논문표절방지 대책)
1. 논문투고시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10% 이하인 연구논문만 본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10조(투고논문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 불가의 세가지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 불가판정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4.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7. 본원의 논문심사는 1차 재심까지로 한다.
제 5 장 최종 게재 논문
제11조(최종게재 결정)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수정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저작권)
1.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학술지에 게재되면 본원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2. 최종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원의 서면승인 없이 무단 복제·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논문의 차기호 이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호로 논문 게재를 이월할 수 있다.
저작권 이양동의서
제정일: 2023년 12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융복합연구원(이하 ‘학회’라 칭한다) 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지키며,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4조(기본)
1. 본원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본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연구 및 논문 관련한 심사와 평가자는 기고자의 견해를 존중하여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 및 제출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원고 내용을 유출하지 아니 한다.
4. 회원 및 연구 관련자는 본원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본원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위반행위)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논문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논문의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왜곡
논문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행위.
④ 표절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내용으로 발표 또는 출간한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4.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인용한 경우.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5.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이중(중복) 게재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없이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이중) 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 연구데이터 및 문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적절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 잡지 등에 해설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학술지 등에 서간 형태 논문으로 출간된 경우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의 추가, 해석과 실험 및 내용 분석의 추가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동일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국내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⑥ 표절 및 중복 게재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중복(이중) 게재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자권) 저자권, 저자순서,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정의, 범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저자권
1. 저자권은 연구 결과 발표 시에 연구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2. 저자 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 저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신저자
1. 교신저자는 저널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동저자
1.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로 한다.
2.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주된 아이디어 및 정보 제공, 연구의 계획, 구조적 접근 방법 제시, 실험 및 결과 분석, 공동 내용 분석 및 공동 창작 등에 기여한 자이다.
3,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약식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만약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9조(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당사자가 연구윤리위원인 경우 또는 제소된 당사자와 연구윤리위원의 소속기관이 동일한 경우 당해 회의 참석 및 심사·의결을 할 수 없다.
4.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소된 회원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제소된 회원에게 귀속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사후대책
제10조(제재)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한 회원은 정관 및 본 규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1조(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로 결정된 회원에 대한 사후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조치를 병과한다.
1. 학술지에 4년간 투고 금지
2. 홈페이지 및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당해 학술지에 해당 사실 공지
3. 한국연구재단 및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사실(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포함) 통보
4.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5. 홈페이지에 등록된 논문 및 한국연구재단 KCI에 연구부정논문 표기
6. 사무국에 연구윤리회의 기록 등 해당사실 영구보존
제12조(이의신청) 당사자는 심의결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1차적으로는 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하며, 1차 심의결과에도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을 한다.
제13조(예외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